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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설구급차 이용방법과 비용

by 2021. 8.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 내 사설구급차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방법과 사설 구급차의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9 구급차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위급 상황,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지역 내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만 이용되는 구급차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119 구급차는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차는 전화, 또는 문자로 국번없이 119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www.119.go.kr/Center119/main.do

 

119 안전신고센터

위험한 일이 있다면, 지금 신고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인증 공공 I-PIN 인증 본인 인증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하기 언제 어디서나 개인맞춤형 안전서비스 공인인증서로그인 사

www.119.go.kr

 

 


 

 119 구급차와 사설구급차의 차이점?

 

 

119 구급차는 응급 상황,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이나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민간구급차, 즉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구급차의 종류

 

 

사설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구급차

- 외관에 녹색 띠가 둘러져 있고 내부에는 기본적인 응급 처치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환자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구급차

- 외관에 빨간 띠로가 둘러져 있고 내부에는 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각종 응급장비와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 있어 응급환자를 이송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특수 구급차의 경우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 방법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는 구급차를 소유한 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외래 진료환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퇴원을 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이송의 경우 등에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업체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의료기관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할 경우 등에 이용하기 위해 운영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

 

 

지역 내 사설구급차 이용을 하려면 사설구급차 이송업체로 문의를 해야하는데 일반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설구급차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설구급차 업체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구급차 업체의 전화번호를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119 의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119에 전화를 해서 통화연결이 된 후 의료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119 의료상담> 으로 전화연결을 해주십니다.
  • 의료상담 서비스 상담원분 연결이 되시면 상담원분께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지역을 알려주고 사설구급차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고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상담원분이 확인 후 지역 내 이용가능한 사설구급차 업체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안내해주십니다.

 

사설구급차를 이용 할 경우 이용할 날짜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더욱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설구급차들도 환자 이송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해두는 경우도 많아서 급하게 전화를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이용 요금

 

 

사설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없고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설구급차 이용 요금에는 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통행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송 처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택시처럼 기본요금이 있고 추가요금은 미터기 거리당 계산되어 산정이 됩니다. 택시처럼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설구급차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요금도 다릅니다.

 

 

※ 요금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설구급차 이용요금
요금/종류 일반구급차(녹색 띠) 특수구급차(빨간 띠)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75,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1,300원/1km
부가요금(응급구조사 탑승 시) 15,000원 없음
할증요금(00:00 ~ 04:00) 기본요금 +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금

 

 


 

 사설구급차 관련 교통법규

 

 

사설구급차도 119구급차와 동일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이고, 특수 구급차의 경우 긴급 환자가 탑승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간 띠를 두른 사설 특수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날 때에는 반드시 길을 터주고 양보운전을 해야합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29조제4)

구급차 진로 양보 위반 시 벌금
종류 상세 종류 벌금 금액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70,000원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60,000원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40,000원
손수레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30,000원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8 제12호의2

 

 


 

 

사설구급차 이용이 필요할 때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구급차의 필요에 따라 이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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